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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전업주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내가 번 게 없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원은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상당한 비율의 분할이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상당한 비율의 분할이 인정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가요?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 등 잘못이 있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에 반대해도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반대해도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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