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전업주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내가 번 게 없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원은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가요?
-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예금·주식
-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
- •사업체의 가치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 등 잘못이 있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에 반대해도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반대해도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정도 052-27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