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가 인생을 바꿉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기준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 형사처벌
- •0.08% 이상: 면허 취소 + 가중처벌
- •측정 거부: 그 자체로 처벌 대상
반복되면 더 무겁습니다
일정 기간 내 재범인 경우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이렇게 대응하세요
- •사고·피해가 있다면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등 양형자료 준비
- •생계형 운전자라면 그 사정도 소명
면허 구제(행정심판)
면허 취소·정지가 과도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까다로우니 사안을 먼저 검토받으세요.
법무법인 정도 052-27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