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이 밀집한 울산에서 산업재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회사가 "산재 말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 처리, 왜 불리할까요?
공상 처리는 회사가 치료비 일부만 부담하고 사건을 덮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산재로 처리하면 다음이 보장됩니다.
-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치료기간 중 소득 보전)
- •장해급여(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유족급여·장의비(사망 시)
회사가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재해 경위를 입증하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만으로 부족하다면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산재 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산재로 다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불승인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분명한데 불승인됐다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정도 052-27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