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큰형에게만 집을 물려주셨는데, 나머지 자식들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상속 상담에서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줬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최소한의 비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최근 제도 변화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늦지 않게 상담하세요.
빚이 더 많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반대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052-27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