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냥 이사부터 가면 위험합니다.
이사 전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돌려받습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재산 확보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미리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재산을 확보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 •②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 •③ 보증금반환청구(+지연이자)
- •④ 강제집행으로 회수
순서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정도 052-27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