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돈을 못 받게 되면 "증거가 없으니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증거가 아닙니다
법원은 다양한 정황을 증거로 인정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
- •"빌려줄게 / 갚을게" 문자·카카오톡 대화
- •녹취록, 각서, 메모
- •변제 약속을 한 통화 내용
절차 — 지급명령과 소송
- •지급명령: 다툼이 크지 않으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
- •대여금 청구소송: 상대가 다투면 정식 재판으로
받기 전에 — 가압류
소송을 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가압류로 상대의 부동산·예금을 묶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겨도 안 주면 —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아 부동산·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집행까지가 사건의 끝입니다.
법무법인 정도 052-27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