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비교적 빠르게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에 서둘러 서명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서두르면 안 될까요?
합의금은 한 번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기 전 제시되는 금액에는 후유장해와 향후 치료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아직 나타나지 않은 후유증상
- •향후 필요한 치료·재활 비용
-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일실수입)
- •위자료
과실비율도 합의금을 좌우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블랙박스·CCTV·사고기록을 근거로 과실을 다투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크게 다쳐 입원했거나 후유증이 걱정될 때
-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안 설 때
- •상대가 12대 중과실이거나 형사문제가 얽혀 있을 때
합의는 손해가 확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한 번만 확인받으세요.
법무법인 정도 052-27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