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도JEONGD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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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

상속은 남은 가족 사이의 예민한 문제입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분할, 기여분,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감정 소모를 줄이고 원칙대로 정리합니다.

01유류분 반환청구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이 치우쳐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내역을 확인해 유류분을 산정하고 청구합니다.

02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는 상속재산은 분할심판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 조회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해 공정한 분할안을 다툽니다.

03상속포기 · 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기한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채무 상속을 피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3개월)이 짧으니 서둘러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늦지 않게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쟁점과 전망, 예상 절차를 먼저 정직하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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