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유류분 반환청구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이 치우쳐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내역을 확인해 유류분을 산정하고 청구합니다.
02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는 상속재산은 분할심판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 조회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해 공정한 분할안을 다툽니다.
03상속포기 · 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기한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채무 상속을 피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3개월)이 짧으니 서둘러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늦지 않게 상담하시길 권합니다.